[정치] 보호출산·출산통보제 앞장 김미애 의원, "아동보호 체계 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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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제도 병행도입 주장하며 법안 발의…"생명권 보호 위한 현실적 대안"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실 제공]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9일 "보호출산제와 출산통보제 시행은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아동보호 체계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호출산(익명출산) 입법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다.
제21대 국회 첫해인 2020년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관에게 베이비박스 해법을 요구하면서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병행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해 11월 서울 관악구 베이비박스 맞은편에서 신생아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현장을 찾아 어린 영혼을 추모하고, 다시는 태어나자마자 죽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사건 발생 한 달 뒤, 김 의원은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음 해 2월 국회 보건복지위에 법안이 상정됐고, 법안심사소위에서 김 의원이 고군분투했지만 아동 유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 의원과 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김 의원은 2022년 7월 보호출산제와 출산통보제를 병행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산부인과의사회, 복지부, 법무부 등과 함께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해 2월엔 보호출산 단일 주제로 한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일부 의원들의 동참을 끌어냈다.
한 달 뒤 보호출산제 도입 전제조건 중 하나인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기 위해 의사단체 의견을 수렴한 출생통보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6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영·유아 2천236명이 출생신고가 안 돼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와 경기 수원시 가정집 냉장고에서 아기 시신 2구가 발견됐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두 제도를 병행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졌다.
지난해 6월 말 출생통보제 법안이, 10월에 보호출산제 법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날 두 제도가 시행됐다.
김 의원은 "보호출산제는 누구나 보장받아 마땅한 기본권인 생명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울음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아기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더 큰 책임감으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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