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난해 월급 오른 직장인 998만명, 건보료 20만원 추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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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분할 납부 가능…보수 줄어든 357만명은 평균 13만원 환급
국민건강보험공단 표지석촬영 서한기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지난해 월급 등 보수가 오른 직장인 998만명은 평균 2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보험료를 이달 정산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은 매년 4월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월급 인상과 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고 있다.
정산에 따라 지난해 보수가 늘어난 998만명은 1인당 평균 보험료 2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보수가 줄어든 357만명은 1인당 평균 13만원을 돌려받는다. 보수 변동이 없던 271만명은 별도 정산이 없다.
직장가입자 1천626만명의 2023년 정산 금액은 3조925억원으로 전년 3조7천170억원 대비 약 16.8% 감소했다.
추가 납부자의 1인당 평균 추가 납부액은 20만3천122원으로 2022년도 추가 납부액 대비 1만597원 줄었다.
환급받는 직장가입자 1인당 환급액은 13만4천759원으로 2022년 환급액 대비 3만4천264원 증가했다.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금액은 10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때 대상자 998만명의 1회 평균 납부액은 2만원이다.
분할 횟수는 10회 내에서 변경 가능하고 일시 납부할 수도 있다. 별도 신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10회 분할 납부된다.
단 추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9천890원 미만이면 한 번에 납부해야 한다.
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 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 시 추가되는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라며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한 정산은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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