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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여행자보험 '휴대품손해 특약', 분실은 보상대상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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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141 회 작성일 24-07-19 06: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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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여행보험 이용시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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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의 여행객들
(영종도=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2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에서 여행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7.12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 채모씨는 해외여행 중 가방을 분실해 가입한 여행자보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분실은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다.


채씨는 보험 가입 시 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보험료 반환을 요구했지만, 보험 가입 시 제공된 상품 설명서에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것이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 성수기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여행보험 이용 시 유의사항"을 19일 안내했다.


휴대품손해 특약은 여행 중 사고로 발생한 휴대품의 파손이나 도난은 보상하지만,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


여행 중 휴대품 도난사고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서에 신고해 사고 증명서를 발급받고, 보험사에 제출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휴대폰 등 중고 휴대품을 수리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감가상각을 적용해 산정되므로 수리비용을 전액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사 홈페이지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는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에 가입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특약이 임의로 선택된 플랜형 상품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필요한 특약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약 가입내역과 특약별 보장내용은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돼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비용만 보상하며, 예정되었던 여행 일정을 취소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국내의료비는 중복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가입할 실익이 낮을 수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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