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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F&F, 영국서 3천700억원대 손배 피소…"반대소송 제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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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865 회 작성일 24-07-18 23: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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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빈 살이 가이드라인, 품질 절차 미준수해 홀로그램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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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
[F&F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F&F[383220]가 영국에서 협력업체로부터 3천700억원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


F&F는 18일 세르지오 타키니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의류를 생산·판매하는 모빈 살(MOVIN SARL)이 F&F와 자회사 세르지오 타키니 오퍼레이션스(STO), 세르지오 타키니 유럽(STE) 등 8곳을 상대로 영국에서 3천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세르지오 타키니는 F&F가 전개 중인 프리미엄 스포츠 브랜드다.


F&F는 이번 소송에 대해 "모빈 살이 가이드라인과 품질 절차를 미준수해 올해 가을·겨울 시즌 일부 제품에 대한 라이센스 홀로그램 발급을 받지 못했다"며 "미승인 제품 판매가 어려워졌고, 자체 판매 시 라이센스 계약이 해지될 것을 우려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3천700억원이라는 소송 금액에 대해서는 "모빈 살이 작년 연간 영업이익의 40년 치를 청구한 것"이라며 "한 시즌 판매분이 승인되지 않아 발생할 손해에 대하여 과장된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영국은 소송비용이 소송 금액과 비례하지 않아 과대 청구가 이뤄지기 쉽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F&F는 STO가 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송으로 F&F와 세르지오 타키니 브랜드의 신인도가 침해된 점을 들어 직접 또는 STO를 통해 반대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F&F 관계자는 "회사는 STO의 주식을 100% 소유한 주주일 뿐"이라며 "자회사인 STO와 손자회사 격인 STE에 대해 유한책임을 부담하며 배상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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