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성부부 법적권리' 첫 인정에 시민단체 환영…기독교계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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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단체 "동성결혼 합법화해야"…민변 "역사적 판결"
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감 밝히는 동성 커플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오른쪽)가 재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소감을 밝히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24.7.18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이미령 기자 =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시민사회단체는 "평등한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간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성소수자 단체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18일 논평에서 ""더 이상 공적 영역에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은 설 자리가 없음"을 선언한 고등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개별 사건에 관한 소송으로 차별을 해소하는 것은 제도적 안전망에서 배제된 수많은 성소수자 가족을 다시금 지난한 투쟁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며 "동성혼 법제화를 비롯해 성소수자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이성 사실혼 부부와 동성 부부, 두 집단 사이에 본질적 동일성이 존재함을 확인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헌법이 선언하는 평등의 정신을 환기한 판결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동성 커플들 앞에 놓인 법, 제도적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며 "동성 부부들도 여느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법, 제도적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회는 동성과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는 성소수자 시민들의 안정적인 삶의 권리 보장을 위해 혼인 평등법을, 성소수자 시민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평등한 일상을 위해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밝혔다.
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감 밝히는 동성 커플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재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7.18 [email protected]
다만 기독교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동성혼을 인정하고 혼인 제도의 틀을 흔드는 방향으로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교회법학회 회장인 서헌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판결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문제를 넘어서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이어진다"며 "양성 부부를 전제로 한 현재의 법체계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서 명예교수는 "성적 지향이라는 것이 타고난 본성인지 혹은 당사자의 선택에 의한 것인지가 이번 판결에서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성 파트너를 피부양자로 인정한 것은 앞서 나간 것"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동성혼을 주장하는 이들은 생활 동반자라는 개념을 많이 주장하는데, 법률상 혼인 관계와의 근본적인 차이는 정조 의무(성적 성실의무) 등이 없다는 것"이라며 "혼인제도 전체에 큰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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