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생통보·보호출산제 내일 시행한다…정부, "최후 수단" 강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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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태어나면 "의료기관→건강보험심평원→지자체"로 바로 통보
"병원 밖" 출산 사각지대 없앤다…"가명"으로 아이 낳게 하고 임산부 지원
위기 임산부에 "상담·거주·양육비" 등 전방위 지원
미혼모 출산(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출생통보제"와,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돕는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수원 영아 사망사건과 같은 아동의 출생 등록 누락 사례를 막고, 국가가 모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다.
정부는 산모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는 보호출산제를 고려하기 전 직접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담 체계(☎1308)도 구축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 출생신고 누락 없도록…병원 출생 아동, 지자체에 자동 통보
보건복지부는 19일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생모의 성명, 출생 연월일시 등 정보를 출생 후 14일 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은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2021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출생아의 99.8%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는 만큼, 출생통보제를 통해 대부분의 출생아를 공적 체계에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개별 병원에서 전자 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출생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으로 통보되도록 체계를 구축했다.
출생 정보가 지자체에 통보됐는데도, 출생 후 1개월 안에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의무자에게 7일 안에 신고하도록 독촉 통지한다.
이후에도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자체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아동의 출생을 등록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금까지는 아동의 출생 등록이 보호자의 자발적인 신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기에 보호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아동의 소재와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의원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을 파악하고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기본체계
[보건복지부 제공]
◇ 위기 임산부·아동 돕는다…"보호출산제" 도입
출생통보제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있다.
임신과 출산을 주변에 밝히기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한 뒤 유기할 수 있어서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연간 100여명의 유기 아동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한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 통보까지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임산부 입장에서 마지막 수단이 되도록 보호출산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며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막다른 길에 몰린 임산부가 병원을 피하게 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보호출산제를 동시 시행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많았다"고 동시 시행 이유를 설명했다.
보호출산제가 장애 아동의 합법적 유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는 "장애 아동을 보호출산 한 경우에도 공적·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등 맞춤형 상담과 사례 관리, 의학적 상담을 통해 원가정 양육을 지원할 것"이라며 "그동안에도 장애 아동은 유기 비율이 높았는데, 임산부가 상담을 먼저 받게 해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하기 전에 관련 상담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후에도 보호출산 절차와 친권 상실 등 법적 효력, 자녀의 권리 등에 대해 다시 상담받아야 한다.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다만 이 제도는 "최후의 수단"으로 쓰여야 하므로 정부는 임산부가 직접 양육을 선택할 수 있게 전국 17개 시도에 위기 임산부 상담기관 16개(상담인원 87명)를 설치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아이가 보호출산제를 통해 태어나더라도, 임산부는 최소 일주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 기간을 보내야 한다.
보호출산을 선택한 임산부는 아이가 향후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연락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상황 등을 작성해 기록을 남겨야 하고, 이 기록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히 보존된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성인이 된 이후, 혹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기록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이용하기 전 24시간 언제든 상담받을 수 있는 상담전화(☎1308)도 마련했다.
상담 기관은 초기 상담이 들어오면 상담자의 수요를 우선 파악해 긴급 출동이 필요한 경우 현장에 직접 나가 임산부를 돕는다.
또 상담자의 가족이나 생부와의 관계에 대한 상담, 정신과 등 의료 지원, 임산부의 상황에 따른 생계·주거·고용·교육·법률 지원 등 다른 서비스도 연계한다.
가명을 써야 하는 특성상 위기 임산부는 의료비 등 임신·출산 바우처를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받는다. 100만원 규모인 이 선불카드는 출산 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 최소 일주일간의 숙려기간을 고려해 돌봄 비용 차원에서 140만원의 지원금도 무기명 선불카드로 받게 된다.
홍보물
[보건복지부 제공]
◇ 위기 임산부 등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소득 무관하게" 시설 입소
정부는 위기 임산부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상담기관을 통해 연계된 위기 임산부는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한부모 가족시설(121곳)에 입소할 수 있도록 19일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된다. 이 시설에서는 안전한 출산 지원, 입소자 상담·치료·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정부는 또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구에는 자녀당 월 21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는 월 35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취업 지원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여성인턴 과정 및 폴리텍대학 전문기술 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정보 취약계층인 위기 임산부가 상담기관을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 임산부들이 찾기 쉬운 장소인 약국, 산부인과 병원, 보건소, 대학교 상담센터, 가족센터 등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홍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담기관 운영에 20억원을 투입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해 총 5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김 정책관은 "보호출산 산모 대상 의료비 지원 예산이 3억원, 숙려 기간 중 지원 비용이 4억2천만원 등으로 준비했다"며 "향후 보호출산 신청 추이와 위기 임산부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키울 수 없는 아이를 두고 갈 수 있게 한 "베이비박스"의 폐지 여부에 관해서는 "보호출산제와 비슷한 신뢰출산제를 시행 중인 독일도 베이비박스를 합법화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막지도 않고 있다"며 "다만 신뢰출산제가 시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베이비박스 이용 사례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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