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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물안경 고무줄에 안구 손상"…물놀이용품 안전사고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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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866 회 작성일 24-07-18 12: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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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5년간 접수 290건 분석…찢어짐·골절·타박상 많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물안경 고무줄이 튕기면서 눈에 맞아 안구가 손상된 8세 여아부터 서프보드를 타다 줄에 끼어 손가락이 절단된 50세 남성까지.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이 18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용품 안전사고 주요 사례를 공유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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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물놀이
[연합뉴스 자료사진]

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2019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물놀이용품 안전사고는 총 290건이며 2020년부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


2019년 82건에서 2020년 46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48건, 2022년 56건, 지난해 58건이 접수됐다.


5년 치 총 290건을 품목별로 보면 "서프보드" 안전사고가 182건(62.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수상스키" 58건(20.0%), "물안경·오리발" 16건(5.5%), "구명튜브" 11건(3.8%) 순이다.


물놀이용품 품목별로 사고 다발 연령대 차이가 두드러졌다. 서프보드와 수상스키 관련 안전사고는 20∼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물안경과 구명튜브 관련 안전사고는 10대 이하에서 많이 발생했다.


유형별로 보면 물놀이 중 물놀이용품에 부딪히는 등 "물리적 충격"에 의한 사고가 189건(66.5%)으로 가장 많았고, 수상스키 등을 타다가 "미끄러지거나 추락하는" 사고가 51건(18.0%)으로 뒤를 이었다.


물놀이용품 관련 사고에 따른 증상으로는 열상(찢어짐)이 99건으로 가장 많고 골절 52건, 타박상 51건 순이다.


가령 서핑 중 서프보드에 부딪혀 흉부가 골절되거나 수상스키를 타다 넘어져 어깨가 골절된 사례, 바나나보트를 타다 떨어져 어깨가 탈구된 사례 등이 접수됐다.


물놀이하다 눈을 다치는 경우도 많았다. 튜브 손잡이에 부딪혀 눈 주변이 찢어지거나 스노클링 장비에 부딪혀 안구에 찰과상을 입은 사례, 수영장에서 킥 판에 부딪혀 안구 손상을 입은 경우 등이 있었다.


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물놀이용품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이상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어린이는 물놀이 시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보호자와 함께할 것과 물놀이 중에는 항상 주변을 살필 것 등을 당부했다.


특히 해외에서는 팔튜브(암링자켓)를 잘못 착용해 어린이가 물에 빠져 사망한 사례도 있다며 팔튜브 사용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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