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이스피싱 제보 스마트폰 버튼 하나로…10분만에 번호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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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시스템" 구축 착수
보이스피싱 신고는 112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3일 종로구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직원들이 전화를 받고 있다. 2024.5.14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이르면 연말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스마트폰 버튼 하나로 손쉽게 제보하고 범죄에 쓰인 전화번호를 10분 이내로 신속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지난 17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분석·대응 시스템(이하 통합대응시스템)" 사업의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피싱 관련 빅데이터를 신속하게 수집·분석해 종합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올해부터 4개년에 걸쳐 12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경찰청에 설치된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주관한다.
경찰청은 사업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지난해부터 논의를 이어왔으며 삼성전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사업 첫해인 올해 개발하는 주요 기능은 피싱 간편제보, 긴급차단 서비스(서킷브레이커), 통합신고 홈페이지 등이다.
피싱 간편제보는 피싱을 시도하는 전화나 문자를 스마트폰 화면상의 버튼 하나로 제보할 수 있는 기능이다.
삼성전자와 협업해 올해 말부터 스마트폰 운영체제에 적용될 예정으로, 피싱 제보를 실시간으로 따로 취합할 수 있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이스피싱 간편제보 및 긴급차단서비스 체계도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긴급차단 서비스는 피싱 간편제보를 통해 확보한 피싱 이용 전화번호를 10분 이내로 신속하게 차단하는 기능이다.
기존의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는 가입자 확인을 거쳐 번호 차단까지 24시간에서 72시간이 소요돼 미끼문자 수신 후 하루 이내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시스템에서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차단 목록을 생성하면 통신사는 해당 번호의 문자 수발신과 음성통화 착발신을 임시로 차단한다.
차단 이후에는 범죄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미끼문자를 보낼 수 없는 것은 물론 미끼문자를 나중에 확인하고 전화를 걸더라도 통화가 연결되지 않아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최대 72시간까지 임시 차단된 전화번호는 추가 분석을 거쳐 완전히 이용 중지돼 피싱에 사용되는 전화번호의 수명을 단축하는 효과도 있다.
통합신고 홈페이지는 현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보이스피싱 지킴이"를 임시 활용하는 온라인 제보 창구를 통합해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이다.
통합신고 홈페이지로 제보·신고된 데이터는 즉시 경찰청·KISA·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공유돼 전화번호 이용 중지, 계좌 지급정지 등 후속 조처가 이뤄진다.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데이터를 분석해 파악한 최신 피싱·스미싱 범죄 동향을 국민에게 알리는 통로 역할도 수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공지능(AI)을 도입해 통합대응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라며 "피싱 범죄 시도 관련 실시간 대응으로 피해를 크게 줄이는 것은 물론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실효적인 피싱 대응 정책 수립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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