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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韓정부·美싱크탱크, 협력 어려워지나…한인 전문가 기소 여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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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97 회 작성일 24-07-18 05: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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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지장 없겠지만 사람들이 더 조심할 것"…당분간 교류위축 우려

"美 로비법 잘 알고 접근해야…개별 사건으로 위축될 필요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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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수미 테리와 국정원 간부 저녁 식사 장면
(워싱턴·뉴욕=연합뉴스) 김경희 이지헌 특파원 =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의 영향력 있는 대북 전문가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미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로 16일(현지시간) 미 연방법원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 뉴욕 남부지검은 이날 공개한 공소장에서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수미 테리 연구원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미 뉴욕 남부지검 공소장 사진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송상호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워싱턴DC에서 활동하는 한국 정부와 기관, 기업 인사들은 미국 검찰이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를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미국 정부 정책과 의회 입법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과정에 미국 싱크탱크(정책연구소)에 소속된 전문가들과 관계 유지가 중요한데 이번 사건 때문에 관계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 측 소식통은 "큰 문제는 없겠지만 싱크탱크 사람들이 앞으로 한국 정부와 기업을 대할 때 더 조심스러워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정부가 조심했어야 했다"면서 "여기서 활동하는 기업 사람들도 싱크탱크를 통해 로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인식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국 국정원이 미국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을 주의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로비 자체가 합법인 미국에서는 미국 개인이나 기업이 외국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FARA 규정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하고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수미 테리가 한국 국정원을 위해 정보 수집과 당국자 만남 주선 등의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기소된 혐의 자체는 FARA 위반이다.


일각에서는 수미 테리가 한국에서 널리 알려진 인사라 한국에서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지만, 특별히 걱정할 필요 없다는 관측도 있다.


미국 사법당국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알기에 평소 싱크탱크와 외국 정보기관의 접촉을 감시하며 부적절한 행동이 의심될 경우 경고한다는 것이다.


연방수사국(FBI)은 수미 테리를 전날 체포한 사실을 이날 발표하면서 그녀가 반복된 경고를 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싱크탱크의 한 인사는 "FBI가 싱크탱크에 있는 사람들을 자주 찾아온다. "당신이 만난 사람이 통일부나 외교부 사람이라고 하는데 실제 국정원 사람인 것을 아느냐"고 묻는데 그러면 우리는 "안다", "처음 듣는다"는 식으로 반응하는데 FBI가 경고 같은 것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인사는 "이게 흔한 일이라 그렇게 큰 지장까지는 없을 것"이라면서 "그런데 사람들이 좀 조심은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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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
(서울=연합뉴스) 미 연방 검찰이 16일(현지시간)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영향력 있는 대북 전문가인 수미 테리를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로 기소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뉴욕 맨해튼 연방 검찰의 소장을 인용, 한국계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고가의 저녁 식사와 명품 핸드백 등을 대가로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미 테리의 변호인은 그녀에 대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외교부에서 열린 탈북 관련 타큐멘터리 영화 상영회에서 수미 테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7.17 [연합뉴스 자료사진] [email protected]

사실 미국에서 정책과 입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싱크탱크를 통한 외국 정부의 로비 시도는 오래된 문제다.


2022년에는 브루킹스연구소가 2007년 카타르 도하에 연구센터를 설립하면서 카타르 정부에서 수백만달러를 받은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됐고, 당시 존 앨런 소장이 사임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싱크탱크가 외국 정부와 관계와 연구자금 지원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일각에서는 싱크탱크도 FARA 등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싱크탱크들은 자신들이 특정 이익 단체를 대변하지 않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목소리를 낸다고 항변하며 이해 충돌 논란을 피하기 위해 내부 교육 등의 조치를 마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싱크탱크들도 결국 돈을 대는 이들의 요구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다.


싱크탱크 인사는 "어떤 나라가 연구 프로그램 예산의 50%를 갖다 바친다. 그러면 "노"(No)라고 말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에 있는 한국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이나 기관이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주관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수미 테리도 공소장에 혐의가 적시된 기간에 윌슨센터에서 현대차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후원하는 한국 역사·공공정책 연구센터 국장을 맡았다.


이처럼 싱크탱크를 지원해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정책 홍보를 하는 것은 공공외교의 주요 수단이다.


이 때문에 개별적인 한 사건 때문에 정부가 싱크탱크와 관계 강화 노력을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으로 공직자 시절 미국 싱크탱크를 자주 접촉한 경험이 있는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위원은 "불법인 로비와, 합법인 정책 설명과 관계 구축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는데 불법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미국의 시스템을 알고 잘 접근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기소가 한미관계나 앞으로 한국 정부와 싱크탱크 간 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대체적이다.


한 미국 측 소식통은 "이번 기소는 미국 정부와 사법당국이 최근 몇 년간 FARA 규정 준수에 더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며 "전체적인 한미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관측했다.


주미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거론된 사안이라 주시하고 있지만 기소장에 나오다시피 우리 정부가 피고는 아니다. 외교적 파장이 그렇게 클지는…(모르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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