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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람보르기니 주차하다 시비붙자 흉기…2심서 징역 6개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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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733 회 작성일 24-07-17 17: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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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서 2심 2년6개월…재판부 "1심 형 가벼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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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흉기 위협' 운전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주차 시비 중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체포된 홍모씨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홍씨는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말다툼하다가 허리에 찬 흉기를 내보이며 상대를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를 받는다. 또 홍씨는 체포 직후 받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2023.9.13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30대가 2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 17일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보다 6개월 늘어난 형량이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스스로도 어떻게 운전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약에 취해 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여전히 엄벌을 청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주변 상인 등 2명과 말다툼을 벌이다 허리에 찬 길이 24㎝ 흉기를 내보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면허 취소 상태라 도로교통법상 무혐의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에 체포될 때 약물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던 그는 이후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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