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사건, 서울중앙·인천지검으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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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경찰관·수사관 2명과 기자 4명, 사건 관할지로 보내"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혐의 경찰관 영장심사
(수원=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아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3월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2024.3.23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48) 씨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최근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의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을 인천지검으로 보냈다.
또 같은 혐의로 입건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의뢰받아 6개월가량 수사한 끝에 A씨 등 수사당국 관계자 2명과 기자 4명을 대응 검찰청인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수원지검은 범행 발생지, 피의자들의 주소지 등 이 사건 관할을 고려해 이송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256조(타관송치)는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은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인 B씨의 경우 수사 공정성 논란이 없도록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 및 그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건네거나 전화통화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디스패치 등 기자 3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지난해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디스패치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28일 이 보고서 원본 사진을 비롯한 내용을 보도했다.
B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경기신문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신문은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이후 여러 매체의 후속 보도가 잇따르면서 사건이 대중에 알려졌다.
이선균씨는 지난해 10월 14일 형사 입건돼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세 번째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런데 이씨가 숨지기 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포토라인에 섰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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