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19일 시행…"아동 출생등록권 보장" > 멤버뉴스

본문 바로가기

멤버뉴스

[사회]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19일 시행…"아동 출생등록권 보장"

페이지 정보

조회 3,642 회 작성일 24-07-17 11:02 댓글 0

본문

공유하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부모가 등록하지 않으면 국가가 대행…위기임산부는 가명출산



174613_2156660936_u3AUKVkf_2024071766971adae67eb.jpg
출생통보제 홍보 포스터
[대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이달 19일 시행된다.


1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19일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고, 평가원은 시·구·읍·면 등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출생 후 한 달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지자체는 부모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통지하고, 그런데도 부모가 신고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한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부모에게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부모가 의무를 저버릴 경우 국가가 대신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난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의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출생등록을 강제하면 어린 미혼모 등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산모가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보호출산제다.


보호출산제는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임산부에게 가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를 발급하고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때는 지역상담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지자체장이 가정법원의 성·본 창설 허가를 받아 아동의 출생을 등록한다.


보호출산제 시행으로 전국에 위기 임산부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16개 상담 기관이 마련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지정돼 전국의 상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상담 기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email protected]


추천103 비추천 40
관련글
  • [경제] 외국환시세(7월19일·마감가)
  • [경제] 외국환시세(7월19일·하나은행 1차 고시 기준)
  • [연예] 'KBS 전국노래자랑 통영시 편' 8월 10일 녹화…19일부터 신청
  • [스포츠] 프로축구연맹, 19일부터 산리오캐릭터즈 팝업스토어 운영
  • [경제] 19일까지 수도권·충청권에 최대 200㎜ 이상 더 내린다
  • [열람중] [사회]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19일 시행…"아동 출생등록권 보장"
  • [스포츠] 춘천서 풋살클럽대항전 'FK CUP' 20일 개막…19일 올스타전
  • [경제] 티웨이항공, 신입 부기장 채용…19일 서류 접수 마감
  • [경제] 롯데그룹, 19일 하반기 사장단 회의…그룹 전략 논의
  • [스포츠] 프로농구 2024-2025시즌 10월 19일 KCC-kt 대결로 개막
  • 실시간 핫 잇슈
  • 뮤직뱅크 컴백무대 / 이영지의 레인보우 무대 모음
  • 아시아쿼터 조건은 NPB 선수들에게도 어필이 된다고 봅니다.
  • 학창 시절 남자 애들이 자기 때문에 줄 섰다는 한혜진
  • 김계란의 제로콜라 정리
  • 남자들이 타짜의 곽철용에게 환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유민상 컵라멱 먹는법
  • 이시각 진짜로 기자회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걸그룹..
  • 골목식당, 공릉동 찌개백반집에 감동 받은 정인선
  • 우리나라 진짜 무인도 등대지기 생활
  • 키움 구단 팬 사찰 의혹
  • Copyright © www.hambor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