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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온투업체 디에셋펀드 60억원대 금융사고…"담보물 확인 불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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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18 회 작성일 24-04-23 18: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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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사 결과 주시…일부 투자자 손실 불가피할수도"


202404236627619d25177.jpg디에셋펀드 금융사고 발생 공지[디에셋펀드 공지사항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온라인투자연계업체(온투업·P2P대출업) 디에셋펀드에서 6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디에셋펀드는 지난 5일 자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차주사들의 연락 두절과 채무불이행, 창고 내 담보물 확인 불가 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디에셋펀드는 축산물 유통기업이 수입 냉동 축산물을 담보로 금융사에서 자금을 빌린 데 투자자들이 자금을 제공하면 3개월 만기에 수익률 약 14∼15%를 제공하는 상품을 운영해왔다.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주에 대해 500만원까지 총 3천만원 한도로 투자할 수 있었고, 디에셋펀드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해 차주에게 대출해주고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역할을 했다.


디에셋펀드는 창고 관리 회사에 담보물인 수입 냉동 축산물 관리를 위탁하고, 관리 현황을 공지해왔다.


이중 지난해 12월 출시된 1312호 상품부터 이달 1일 출시된 1341호 상품까지 모두 30개 상품의 투자금 61억8천만원이 금융사고로 상환 불능에 빠진 상태다.


하지만 디에셋펀드는 이날 공지에서 "상환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으로 (61억8천만원은) 투자금 원금이고, 상환 가능성은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부 차주와 연락이 돼 협조를 구하고 있고, 일부 금융거래 내역을 받아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디에셋펀드는 지난 16일 추가공지를 통해 "담보물이 분실된 게 아니라 창고 내 담보물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으며 대표이사 명의로 발표한 사과문에서 법무법인을 선임해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찰 수사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며 "일부 투자자 손실은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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