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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이초 1년'…지난해 교권침해 5천건, 10%는 교사 상해·폭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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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54 회 작성일 24-07-16 18: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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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서이초 사건, 교권 추락 알렸지만 제도 개선은 아직"

"아동복지법 개정해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 명확히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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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 앞두고 마련된 추모 공간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3일 앞둔 15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서울시교육청 직원이 추모 메시지를 붙이고 있다. 2024.7.15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후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지만, 개선된 교권 보호 제도를 체감하는 교원은 그리 많지 않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이해 유·초·중·고 교원 4천264명을 대상으로 지난 9∼12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조사에서 교원 절반가량(48.1%·복수응답)은 서이초 사건이 남긴 의미에 대해 "심각한 교실 붕괴, 교권 추락 현실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답했다.


다만 교원 존중 문화를 만들고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는 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응답자 중 16.2%만 "학생, 학부모 등 사회에 학교·교원 존중 문화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고 답했다. 또 11.6%만 서이초 사건이 "교권 5법 개정 등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교원들은 서이초 사건 이후 가장 충격을 받은 사건으로 서울, 대전, 충북, 전북, 제주 등 교원들의 "잇따른 극단 선택"(22.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초등생에게 뺨 맞은 교감 사건"(20.8%), "속초 체험학습 사고로 법정 선 교사 사건"(20.6%), "유명 웹툰 작가의 특수교사 아동학대 고소 사건"(13.9%) 등을 꼽았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45.2%)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고의·중과실 없는 교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20.1%),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무혐의 결정 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간주하는 교원지위법 개정"(15.7%) 등을 들었다.


지난해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1학년 담임을 맡던 2년 차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졌다. 고인은 학부모 민원과 문제행동 지도에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부는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놨고, 국회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5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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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에 마련된 추모공간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11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시교육청 주차장에 '대전 사망 교사'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2023.9.11 [email protected]

한편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부에 접수된 교권 침해 건수는 지난해 5천5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2천662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교육부에 신고된 교권 침해는 1만4천213건으로 매년 늘었다


이 중 교사를 상대로 한 상해·폭행 피해도 1천464건으로 10.3%나 차지했다.


지난해 상해·폭행은 503건으로 2019년(248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교권침해 형태가 다양하고 심각해져 피해교사의 병가와 휴직도 급증했다.


지난해 교사가 교권 침해로 인해 연가, 특별휴가, 병가, 전보, 휴직을 낸 수는 2천965건으로 2020년(415건)보다 7.1배 늘었다.


학생의 교권침해 가해 강도도 심각해지고 있었다.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2023년) 교권 침해 가해 학생 조치 중 봉사·교육·출석정지·전학·퇴학 처분은 총 9천56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학·퇴학 처분은 2020년 113건에서 2023년 564건으로 3년 새 5배로 급증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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