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심사…"법과 원칙 따라 공정하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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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형기 70% 이상 복역…법무장관 "심사위서 잘 심의"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과천=연합뉴스) 김다혜 조다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가 23일 열렸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에 오른 수형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논의 중이다.
심사 대상에는 형기를 70% 이상 채운 최씨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심사위는 심우정 차관, 권순정 검찰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등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심사위가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가석방이 허가되면 해당 수형자는 오는 30일 출소한다.
한 심사위원은 회의에 출석하면서 "다른 대상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준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겠다"며 "위원들과 협의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1시32분께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씨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고 "심사위에서 잘 심의하시리라 믿는다"고 답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씨는 2월 심사 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이달 다시 대상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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