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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광주 U대회 선수촌사용료 소송 법원 "광주시가 25억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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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767 회 작성일 24-07-16 15: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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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으로 소송 종결…잔여재산 425억원도 분배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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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선수촌 사용료 소송이 광주시가 25억원을 부담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으로 종료됐다.


소송으로 인해 아직 남아있는 425억원에 달하는 잔여재산도 분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16일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조직위원회 청산인 A씨가 광주시·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 반환 소송"을 강제조정으로 종결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청산법인에 25억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을 통해 주문했다.


U대회 청산인 A씨는 광주시와 대회 잔여재산 425억원가량을 문화체육관광부, 광주시, 조직위 사이에 배분하는 과정 등에서 이견을 보여 이번 선수촌 사용료 공탁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쟁점은 89억원에 달하는 광주 U대회 선수촌 사용료 부담을 청산법인과 광주시 등이 얼마나 지느냐였다.


재판부는 "사용료 분담을 원고·피고 양측이 나누자"고 제안해 조정이 진행됐지만, 분담 비율을 두고 양측이 이견을 보여 조정이 난항을 겪었다.


재판부는 직접 적당한 분담 비율을 제시하는 "조정 갈음 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강제조정이 이뤄졌다.


민사소송 종결로 장기간 은행에 예치해 둔 대회 잔여 재산 425억원도 조만간 배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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