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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25만원 특별조치법'에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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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03 회 작성일 24-07-16 13: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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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조은희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강행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조은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이 끝까지 힘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라고도 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은 법안소위 심사를 건너뛰고 상임위 일정도 합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강행 처리할 태세"라며 "국민의힘은 절대로 "25만원 현금살포법"에 동의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위헌법률이자 미래세대에 어마어마한 빚 폭탄을 전가하는 포퓰리즘"이라며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법안의 위헌성과 채무 증가로 인한 국가재정 위험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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