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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민주당에 '연금개혁 여야정협의체·세제개편' 논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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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43 회 작성일 24-07-16 11: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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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민생과 상관없는 의사일정 합의 못해…민생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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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16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에 "연금개혁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및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 개편 논의에 즉각 착수하자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전 대표가 그렇게 서둘렀던 연금 개혁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특위를 꾸려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했지만, 모수·구조개혁의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연금 개혁이 무산됐다.


추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끝나가던 지난 5월 26일 민주당에 "연금개혁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에서 호응이 없었다. 그러자 22대 국회 들어 다시 한번 협의체 구성 압박에 나선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민생과 관련 없는 의사일정 합의를 요청한다면 일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신 민생에 대한 논의를 야당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 시작으로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한 종부세, 금투세 등 세제 개편 논의에 즉시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면 당장 오늘이라도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있고 본회의도 개최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의 원칙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속칭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방송4법 등을 가리켜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법,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이를)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의사일정 합의에는 응할 수 없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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