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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피해주택 매입·경매차익 지급…與, 전세사기법 개정안 당론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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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35 회 작성일 24-07-15 12: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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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요건 전세권자로 완화…LH, 신탁물건 공매 참여 가능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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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제출하는 권영진·김은혜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위원인 권영진 의원(간사)과 김은혜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의안과에 당론으로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7.15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간사)·김은혜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 등으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통상 매입가보다 저렴하게 낙찰됐을 때는 경매 차익을 전세 사기 피해자한테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LH가 신탁 물건의 공개 매각에 참여하고, 그 공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피해자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임차권자만 인정됐으나, 전세권을 설정한 자도 피해자 대상에 포함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피해주택 안전관리 업무 수행 근거 신설, 전세 사기로 인한 파산 시 공무원 취업제한 금지, 전세 사기 조사범위 확대 및 절차 효율화 등이 담겼다.


권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주거 안정을 실질적이고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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