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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6주 만삭 낙태' 영상 논란에 복지부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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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63 회 작성일 24-07-15 10: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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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몰랐다가 낙태수술" 주장 영상에 "살인이다" 비판 일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5년 넘게 "입법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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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 인공임신중절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인터넷 상에서 논란이 되자 정부가 경찰에 수사해달라는 진정을 냈다.


보건복지부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36주차 낙태 수술 관련 영상에 대해 임신부라고 주장하는 A씨와 수술 의사 B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해 수사 의뢰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가 유튜브 채널에 임신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올라온 뒤 관련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사실상 살인이다", "의사가 양심을 판 것이다" 등의 비판이 나왔고, 한편으로는 "A씨의 낙태 영상이 사실이 아닌 "주작"(거짓으로 꾸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낙태는 형법상 낙태를 하게 한 임신부나 낙태를 한 의사 모두에게 불법이었지만, 지난 2019년 4월 관련 조항에 헌법불합지 결정이 내려지며 낙태죄가 없어져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결정을 반영한 대체입법을 할 것을 요청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관련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규정은 형법으로, 모자보건법 시행령(15조)은 임신 24주 이내에만 낙태 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모자보건법(14조)은 그러면서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임신 유지가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낙태 수술의 허용 사례를 규정하고 있다.


낙태 허용 기준을 두고서는 그동안 학계와 정부, 국회 등에서 임신 14주, 임신 24주, 전면 허용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나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입법 공백이 계속되면서 낙태 여성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씬속뉴스] "임신 9개월, 900만원에 임신중절"…브이로그 영상 논란[http://yna.kr/AKR202407150470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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