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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산 노려 의붓어머니 살해' 40대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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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56 회 작성일 24-04-23 11: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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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암매장…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20240423662710c042e97.jpg[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의붓어머니의 기초연금 등 재산을 탐내 살해한 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3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49)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이 소중하고,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생명을 수단 삼는 어떤 경우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전에도 강도상해죄를 저질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하고 범행을 축소·회피하려 한 모습도 보였다"고 말했다.


다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서울 영등포구의 의붓어머니 이모(75)씨의 자택에서 친누나의 장애인 연금 통장을 가져가려던 중 이씨와 다퉈 살해한 뒤 경북 예천의 한 하천 갈대밭 주변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암매장 후 연금 165만원을 인출해 사용하기도 했다.


그는 같은 해 4월 실직한 후 주변에서 돈을 빌려 경정·경륜 베팅과 인터넷 방송 후원 등에 재산을 탕진하고 빚더미에 앉은 상태로 조사됐다.


배씨는 또 이씨의 사망 시 자신이 모든 유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어머니인 피해자를 경제적인 이유로 살해하고 시체를 은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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