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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통령실 행정관 "김여사, 명품가방 받은 당일 돌려주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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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26 회 작성일 24-07-15 09: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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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참고인 진술 확보…실제로 반환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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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앞에 선 최재영 목사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최재영 목사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 관련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7.4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김 여사가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를 가까이서 보좌해 온 유모 행정관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면서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영 목사 측은 유 행정관과의 일정 조율을 거쳐 2022년 9월 13일 오후 2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났고 이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고 주장해왔다.


유 행정관은 김 여사가 최 목사를 면담하면서 가방을 받은 것은 맞지만, 당일 오후 최 목사에게 가방을 돌려주라고 본인에게 지시했다고 검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 행정관은 다른 업무 등을 처리하느라 깜빡하고 가방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진술을 토대로 명품 가방이 최 목사에게 반환되지 않은 경위와 이후 보관 경로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해당 가방은 대통령실이 잠정 보관 중이다.


김 여사 측을 상대로 실제 반환 지시가 있었는지, 입증할 근거가 있는지 등도 추가로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 내용에 관한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한 뒤 김 여사 조사 시기와 방식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 여사 측은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최 목사가 건넨 선물은 직무 관련성도 없으므로 검찰이 고발을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사견임을 전제로 "김 여사에 대한 소환이나 방문 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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