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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뱀장어·낙지 등 여름 보양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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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522 회 작성일 24-07-14 11: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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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단속
[해수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보양식으로 인기 높은 뱀장어(민물장어)·미꾸라지·낙지 등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수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원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보양 수산물 외 참돔·가리비 등 인기 횟감의 원산지 표시도 점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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