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운전면허 중점 관리할 별도 법 생길까…연구용역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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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연구소, "운전면허 관리법" 제정 필요성 검토
경기도 용인의 한 운전면허시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계기로 교통안전 대책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정부 산하기관에서 운전면허 관련 별도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가 진행돼 관심이 쏠린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올해 5월부터 10월 말까지 청주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운전면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란 주제의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포함된 운전면허 관련 법규를 분리·이관한 "운전면허 관리법"(가칭)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연구소는 제안요청서에서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교육 및 적성검사 활성화 등 면허 취득 이후 생애 전반에 걸친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운전면허 관련 정책 포커스는 "지속적인 관리"로 이동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국내 면허증을 인정해 주는 국가가 지속 증가하는 등 대한민국 면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등 새로운 제도가 지속 발굴되는 상황"이라며 "운전면허 시스템을 기존의 도로교통법 테두리를 벗어나 새롭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용역에서는 국내 운전면허 제도에 대한 국민 평가 및 인식 수준과 제도 변천사, 외국의 운전면허 관련 법률 제정 현황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운전면허 관리법 제정의 필요성과 제정 시 파생될 장·단점을 검토하는 한편 기존 도로교통법에서 분리해야 하는 조문을 선별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구소에서 자체 발주한 용역으로 기초 연구 단계로 보면 된다"면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세부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운전면허 제도는 1961년 도로교통법 제정과 함께 처음 구체화됐다. 이후 몇차례 법 개정을 통해 교통안전교육이 도입되고 국제운전면허증 교부 절차가 마련되는 등 제도가 발전돼왔다.
하지만 복잡해진 교통 환경,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국민 10명 중 7명이 운전면허를 갖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별도 법률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면허 취득 후 갱신을 거쳐 운전대를 놓기 전까지 생애 주기별로 운전 자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제도를 더욱 세밀하게 운용해야 하는데, 이미 방대한 도로교통법 테두리에서 관리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가장 선진화된 운전문화를 가진 나라로 평가받는 독일은 운전면허법을 별도로 제정해 관리하며, 운전면허 취득 과정이 어렵기로 잘 알려져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안전연구센터장을 지낸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도로교통법 자체가 너무 많은 내용 담고 있어 법체계가 명확하지 않고 일부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분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종종 나왔다"며 "교통안전 측면에서도 운전면허 부분을 독립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운전면허 관리법은 정부가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조건부 면허제와도 맞물려 논의될 전망이다.
조건부 면허제는 운전 능력이 저하된 고위험군 운전자를 대상으로 야간운전 금지·고속도로 운전 금지·속도제한 등의 조건을 걸어 면허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실제 도입될 경우 별도 법 제정 필요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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