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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원 "택지개발사업 손실보상금은 사생활 정보 아냐…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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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882 회 작성일 24-04-23 07: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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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개인정보"라며 공개 거부했으나 재판부 "비밀·자유 침해 우려 없어"


202404236626e0b2a1fb4.jpg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촬영 최원정]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도로확장공사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금은 사생활과 관련한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던 A씨는 2021년 버섯 재배지가 LH의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되자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LH가 예상보다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자 A씨는 2018년 진행된 파주운정 3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와 파주시도 1호선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해 손실보상을 받은 곳과 금액 등을 공개하라며 LH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특히 A씨는 자신처럼 상황버섯 농장을 하는 곳에 대한 보상 금액과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LH가 이러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타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처분을 하자 A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돼도 보상받은 사람들의 사생활 관련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없다며 LH가 보유하지 않은 정보를 제외하고 A씨가 요청한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를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원고가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는 정보는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 신상이나 개인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파주운정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보상받은 곳과 액수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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