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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숙연 대법관후보 "배우자 '복권사업' 형사사건은 부당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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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71 회 작성일 24-07-12 15:5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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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복권법위반 수사 중…나머지 3건은 혐의없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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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대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복권사업자인 배우자가 입찰 탈락자 측으로부터 고소·고발당한 사건이 "부당한 오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 측은 12일 언론에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후보자 배우자의 4개 형사사건 모두 복권사업 입찰 탈락자 등에 의해 고소, 고발이 이뤄졌고 이 중 3건은 이미 무혐의 등 불기소로 확정됐다"고 했다.


이어 "후보자의 배우자는 동행복권의 대표로서 형사사건과 관계되었을 뿐이고 입찰탈락자의 반복되는 고소, 고발로 오랫동안 부당한 오해와 상처를 받았다"며 "후보자 배우자가 고소, 고발됐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한 오해가 확산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남편은 조형섭 제주반도체 공동대표이사로, 제주반도체 자회사인 동행복권의 공동대표이사도 겸직하고 있다.


동행복권은 2018년 처음 복권 사업권을 따냈는데, 이 과정에서 탈락한 업체 측이 악의적으로 조 대표를 고소·고발했다는 게 이 후보자 측 설명이다.


조 대표가 연루된 4건 중 복권법 위반 사건은 현재 서초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지난 5월 경찰이 검찰에 송치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이 보완 수사를 요구해 다시 돌려보냈다.


경찰은 조 대표에게 2021년 9월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6매에서 육안상 당첨 결과와 판매점 시스템상 당첨 결과가 일치하지 않자 오류로 추정되는 복권 20만장을 회수하기 위해 복권 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자 측은 "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도 복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고발 사건이 입찰 실패에 따른 보복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3차례에 걸쳐 해당 경찰서에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공전자기록 변작, 증거인멸 등 혐의로도 고발당했으나 지난 4월 경찰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작년 12월에는 복권 사업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조 대표가 정부 고위 인사에게 전화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혐의(입찰방해 등)로 고발당했는데, 이 사건은 이날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도 지난 4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달 25일 열린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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