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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에 2심서도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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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06 회 작성일 24-07-12 12: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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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5천만원 무죄" 부분 유죄 주장…金 "거짓 진술한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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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실형 선고받은 김인섭 전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난 혐의를 유죄로 뒤집어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1심처럼 징역 5년과 66억여원 추징을 구형했다. 1심은 징역 5년과 63억5천7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었다.


검찰은 "1심에서 대부분 범죄사실 유죄가 선고됐지만 2억5천만원은 무죄가 선고됐다"며 "피고인은 정바울 씨와의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지만, 담보 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이재명·정진상에 대한 청탁 요구 대가로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것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저는 검사한테 한 번도 거짓 진술을 한 적이 없다"며 "정바울은 5차례 확실한 위증을 했는데도 1심은 이를 전부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며 구속 기간 중에 많은 반성을 했다"며 "고향에 내려가서 신앙생활을 하며 사람들을 돕고 인생을 마감하고 싶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김씨는 구형 전 피고인 신문에서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친분을 이용해 용도지역 변경 등의 청탁을 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다"며 혐의 부인 주장을 유지했다.


김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77억원을 받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수수액 중 2억5천만원은 대여금이라고 보고 무죄로 봤다. 여기에 검찰이 5억원이라고 특정한 함바식당 사업권 수수와 관련해서는 혐의는 인정하지만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3일 열린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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