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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피의자 체포영장 기각되자 불법체포한 경찰 2심도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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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039 회 작성일 24-07-12 12: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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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체포영장이 기각됐는데도 피의자를 불법 체포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양형조건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에 대한 평가는 정당하다"며 1심의 선고유예를 유지했다.


이씨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팀장으로 근무하던 2021년 외국인 A씨에 대한 마약 혐의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다른 경찰서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으로 A씨를 붙잡아둔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행동이 영장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도 "25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했고 경찰로서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란 점을 참작한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범죄가 경미한 경우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되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을 지나면 면소(免訴) 처분을 받았다고 간주하는 제도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한해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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