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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HUG, 전세보증 50건 초과 다주택 임대인 추가심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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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571 회 작성일 24-07-12 10: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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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적정성 등 검증해 위험도 높으면 보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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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
[HUG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을 50건 넘게 가입한 임대인에 대해 본사 차원의 추가 심사를 올해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감사원은 전세보증 사고율이 높은 다주택 임대인을 가입 단계에서 추가 검증하는 등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UG는 추가 심사를 통해 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는지, 전세보증금이 매매 금액을 넘지 않는지, 임대인이 전세사기에 연루되지는 않았는지 등 전세계약의 주요 위험 요소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보증을 제한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사전에 임대인의 추가 심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 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사고 위험도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유병태 HUG 사장은 "전세보증 추가심사를 통해 보증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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