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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불구속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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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950 회 작성일 24-07-11 18: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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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검찰 조사…2차 가해는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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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11일 황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서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의 불법 촬영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불법촬영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 신상 관련 정보를 공개해 2차 가해 혐의로도 조사를 받아왔는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발표 내용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인적 사항이 공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그는 지난달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검찰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형수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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