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대법 "해고된 아사히글라스 하청근로자들, 직접 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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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차헌호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조합원들로부터 헹가래를 받고 있다.
대법원 3부는 해고 근로자 23명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2015년 소송을 시작한 지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202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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