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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 이예람 중사 사망 3년2개월만에 장례…부친 "더는 미룰 수 없어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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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777 회 작성일 24-07-11 16: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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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일 공군 전대장장으로 진행, 서울현충원 안장

성추행 피해신고 뒤 압박·회유 시달리다 2021년 5월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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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유족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유족이 기자회견 중 이 씨의 사진을 들고 있다.
이날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3.6.2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장례식이 사망 3년 2개월 만에 진행된다.


공군은 11일 "고 이예람 중사의 장례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이 중사가 마지막으로 복무했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작전지원전대의 전대장장(葬)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 중사의 유가족은 그동안 이 중사 사망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기 전까지는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 중사 시신은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 영안실에 안치돼 있다.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수도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가해자와 관련자들의 재판에 잇따라 참석하면서 건강이 악화했다"며 "아내 등 다른 가족들도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해 더는 장례를 미룰 수 없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국방부와 공군에서 (이 중사) 예우를 위해 노력하고, 사건과 관련해 특검이 진행되는 등 상황이 진전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중사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공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순직 결정으로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갖췄다.


국방부는 장관 명의 추모패를 제작해 유가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이 중사의 희생을 잊지 않고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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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하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아버지 이주완 씨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와 어머니 박순정 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3.6.29 [email protected]

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2021년 3월 선임인 장 모 중사에게 성추행당했고 이를 부대에 신고한 뒤 15비행단으로 전출 갔다.


하지만 장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사건 발생 2개월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일자 특검팀이 출범했고, 장 중사와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장 중사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202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올해 2월에는 동료들에게 거짓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말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전익수 전 실장 등 6명은 2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 전 실장 녹취를 조작한 김모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주완 씨는 "관련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는지, 앞으로 남은 관련 재판들도 계속해서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중사 사망사건은 군 사법체계가 개선되는 계기가 됐다.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인이 저지른 범죄 중 성폭력 범죄나 입대 전 범죄, 군인이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는 군사법기관이 아닌 경찰 등 민간 사법기관이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군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해 시정조치와 정책권고 등을 하는 군인권보호관을 인권위에 두도록 개선됐다.


국방부 검찰단 내에는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됐다.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로, 법조계와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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