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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기 중 대체복무' 구의원, 겸직 불허 취소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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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035 회 작성일 24-07-10 16: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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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의장 상대 휴직명령 취소소송 1심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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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임기 중 대체복무를 시작했다가 복무기관에서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불복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1부(이승련 이관만 정선재 부장판사)는 10일 김 구의원이 서울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겸직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992년 12월생인 김 구의원은 신체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가 가능한 4급 판정을 받고, 지난해 2월부터 공단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공단은 당초 김 구의원의 겸직을 허가했으나, 병무청이 군 복무 중 겸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김 의원의 겸직 허가를 취소했다.


겸직 가능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강서구의회도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행안부는 구의원 신분을 유지하되 의장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구의회 의장은 김 구의원에게 휴직 명령을 내리고 의정비 지급을 중단했다.


그러자 김 구의원은 공단을 상대로는 겸직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강서구의회 의장을 상대로는 휴직명령 취소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김 구의원은 지난 3월 휴직명령 취소 소송 1심에서는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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