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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립공원 불법주차·금지장소 출입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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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768 회 작성일 24-07-10 14:5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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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길 출입 단속
[국립공원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지리산 등 19개 국립공원에서 여름철 성수기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샛길 등 금지된 장소 출입, 불법주차,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야영·취사, 흡연과 음주 등이다.


집중단속에는 3천154명의 인력을 투입하며 주요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문자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해 탐방객에게 단속 내용을 사전에 안내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 환경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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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
[국립공원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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