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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처리 안되면 내년 전공의 정원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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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33 회 작성일 24-07-09 09: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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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수련병원에 공문…"결원 확정 후 17일까지 하반기 모집인원 신청해야"

행정처분 철회 "당근"과 함께 전공의 복귀율 높이려는 "압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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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귀 전공의·사직후 9월 수련 재응시 전공의에 수련특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전공의 사직·복귀 여부를 확정지을 것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TO)을 줄이기로 했다.


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그 결과를 담은 공문을 각 수련병원에 전달했다.


해당 공문에는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내용과 함께,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9월(하반기)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에게는 특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는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요구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일 수 있다고 명시했다.


수련병원 인력 구조에서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하면, 전공의 정원 감축은 병원들에는 불이익일 수밖에 없다.


정부로서는 행정처분 철회와 수련 특례라는 "당근"을 제시하는 한편, 정해진 기한 안에 전공의 사직 여부를 확정하도록 각 병원을 압박함으로써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달 5일 현재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3천756명 가운데 근무자는 1천92명(출근율 7.9%)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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