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19 이송환자 '병원 문전박대'…10건중 4건은 '전문의 부재'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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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 자료
환자 이송 후 병원 거부로 재이송, 지난해 4천227건 달해
응급실 등 "병상 부족"으로 재이송 사례도 많아
분주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며 의료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13일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119구급대원이 환자를 옮기고 있다. 2024.3.13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환자가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에 이송됐으나 "문전박대"를 당한 10건 중 4건은 전문의가 없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선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받은 "119구급대 재이송 건수 및 사유 현황(2023∼2024년 6월)"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119구급대로 환자가 이송됐으나 병원의 거부로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된 경우는 총 4천227건(1∼4차 합계)이었다.
한번 재이송된 경우는 4천113건, 2번은 84건, 3번은 14건이었다.
심지어 4번 재이송된 경우도 16건이었다.
재이송 사유로는 "전문의 부재"가 1천771건(4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1천121건(26.5%), "병상 부족" 635건(15%), "1차 응급처치" 476건(11.3%), "환자 보호자 변심" 141건(3.33%), "주취자" (응급처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43건(1.0%), "의료 장비 고장" 40건(0.94%) 등이었다.
2023년
시도
합계
병상 부족
전문의 부재
의료 장비 고장
환자 보호자 변심
주취자
1차 응급 처치
기타
소계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입원실
전국
1차
4113
597
429
4
75
89
1731
38
137
42
474
1094
2차
84
20
12
-
5
3
33
2
3
1
2
23
3차
14
7
5
-
2
-
5
-
1
-
-
1
4차
16
11
8
-
3
-
2
-
-
-
-
3
특히 "병상 부족" 635건의 사유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응급실 부족이 45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응급실 뺑뺑이의 현실을 재확인해줬다.
이어 입원실 부족 92건, 중환자실 부족 85건, 수술실 부족 4건 등이었다.
2024년 1월 1일~6월 30일
시도
합계
병상 부족
전문의 부재
의료 장비 고장
환자 보호자 변심
주취자
1차 응급 처치
기타
소계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입원실
전국
1차
2533
316
216
-
34
66
1037
34
81
23
356
686
2차
83
15
8
-
6
1
39
1
5
1
3
19
3차
12
4
1
-
3
-
5
-
-
-
-
3
4차
17
3
1
-
2
-
-
-
-
-
-
14
올해 들어서도 환자가 119 구급대로 이송됐지만, 전문의나 병상이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일은 그대로 반복됐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병원이 받아주지 않아 재이송된 사례는 총 2천645건(1∼4차 합계)으로, 1차 재이송은 2천533건, 2차 83건, 3차 12건, 4차 17건 등이었다.
재이송 원인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1천81건(40.86%)이 "전문의 부재"였다.
이어 "기타" 722건(27.3%), "1차 응급처치" 359건(13.6%), "병상 부족" 338건(12.8%), "환자 보호자 변심" 86건(3.25%), "의료 장비 고장" 35건(1.32%), "주취자" 24건(0.9%)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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