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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의협 전 비대위원장 의사 면허정지 집행정지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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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407 회 작성일 24-07-08 13:5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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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하는 임현택·김택우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왼쪽)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6.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법원이 자신에 대한 의사 면허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기각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2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전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지난 5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로 지난 3월 김 전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전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에게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달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과 박 전 위원장은 면허정지 처분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지난 4월 기각됐고 항고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2월 의협 궐기대회에서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취소 돼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의 대리인은 지난 5월 심문기일에서 "당시 발언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정치적 발언"이라며 "전공의들은 별도로 행동하고 있으며 (김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조장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었다.


법원은 박명하 전 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서는 지난달 27일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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