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능점수부터 의료정보까지…개인정보 공개확대 '기대반 우려반' > 멤버뉴스

본문 바로가기

멤버뉴스

[사회] 수능점수부터 의료정보까지…개인정보 공개확대 '기대반 우려반'

페이지 정보

조회 725 회 작성일 24-07-08 07:22 댓글 0

본문

공유하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국내 AI 도입 기업 매출 2조원→4조원…"개인정보 활용 늘어"

"산업 지원·불안 해소"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 "규제 명확성" 필수



154162_2156660936_8uSz107W_20240708668b08267c7fd.jpg
'내 수능 점수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의료정보, 교통카드 이용 내용, 사회 보장 정보…


올해 정부가 가명 처리 등을 거쳐 기업·기관이나 연구자, 대중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힌 개인정보 항목이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꼭 필요한 것이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은 심화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공개된 데이터로 인해 정보 주체의 불안을 달래면서, 동시에 기업의 관련 분야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91021_2156660936_AePrV5po_20240708668b082683e2f.jpg
AI 기업의 사업 분야별 매출액 추이
[산업연구원 제공]

◇ AI 기술 도입 국내기업 174곳→539곳…"AI 산업에 개인정보 필수"


8일 산업연구원의 "국내 인공지능산업의 통계 현황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AI 기술을 도입한 국내기업은 2017년 174곳에서 2021년 539곳으로 5년 새 3배 넘게 늘었다.


이들 기업의 매출액은 2020년 2조원에서 2022년 4조원으로 성장했다.


신종철 연세대 법무대학원 객원교수는 "개인정보를 쓰지 않고서는 AI 기술이 발전하기 힘들다"며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개방되는 개인정보도 늘어날 것이라 보는 이유"라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교통카드 이용 내용이나 법령 해석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20개 분야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에 따라 개방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이제까지 제한돼 왔던 다양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에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을 지정했다.


신 교수는 "역설적으로 최근 중국 AI 기술이 급속도로 성장한 비결은 낮은 개인정보 보호 인식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방대하다는 점에 있다"며 "개인정보 공개 확대라는 흐름 속에 시민단체 및 정보 주체의 우려와 산업계의 확대 요구는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5월 교육부가 3년이 지난 수능 성적 등을 비식별 처리된 상태로 연구자에게 제공한다고 발표하자, 일부 교원노조와 시민단체가 정보 주체에 대한 식별 가능성이 높고 경쟁 교육을 부추긴다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김모(41) 씨도 "내 아들이 내 수능성적을 알게 될 수도 있지 않은가"라며 "당사자 동의 없이 맘대로 공개할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149360_2156660936_t9WgChm7_20240708668b08268940b.jpg
AI
[연합뉴스 자료사진]

◇ EU, AI 규제·활용범위 세분화…불안 낮추고 산업 지원 위해 "명확성" 필수


정작 기업들은 쓸만한 데이터가 없다는 반응이다.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고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공개 확대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그는 "공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문제가 생겼을 경우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며 "공개 기간이나 범위 등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 데이터 항목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보 주체와 기업들의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불분명함"을 해결하는 게 관건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명처리를 거친 개인정보 공개를 확대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활용된 것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기업이 신사업을 벌일 때 가장 중요한 "불확실성 제거"가 해결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초 유럽연합(EU)이 발표한 "EU 인공지능법" 최종안을 보면 AI를 위험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해 규제나 활용 범위를 세분화하고,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명시했다.


또한 생체분류시스템과 CCTV 영상의 얼굴 캡처 금지 등 구체적인 규제 사항뿐만 아니라 AI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구축을 의무화해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세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단순히 가명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가명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명처리의 수준을 강화하면 정보의 식별성이 떨어져 활용 가치가 낮아지고, 처리 수준을 완화하면 활용 가치는 높아지지만 그만큼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기에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AI 기술 발전에 우리가 뒤처지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정의와 각종 기준 등의 수립에 규제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추천101 비추천 68
관련글
  • [열람중] [사회] 수능점수부터 의료정보까지…개인정보 공개확대 '기대반 우려반'
  • 실시간 핫 잇슈
  • 뮤직뱅크 컴백무대 / 이영지의 레인보우 무대 모음
  • 아시아쿼터 조건은 NPB 선수들에게도 어필이 된다고 봅니다.
  • 학창 시절 남자 애들이 자기 때문에 줄 섰다는 한혜진
  • 김계란의 제로콜라 정리
  • 남자들이 타짜의 곽철용에게 환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유민상 컵라멱 먹는법
  • 이시각 진짜로 기자회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걸그룹..
  • 골목식당, 공릉동 찌개백반집에 감동 받은 정인선
  • 우리나라 진짜 무인도 등대지기 생활
  • 키움 구단 팬 사찰 의혹
  • Copyright © www.hambor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