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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병두 前의원 국보법 위반 혐의 재심 항소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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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67 회 작성일 24-07-07 08:2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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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제헌의회그룹 활동 가담 혐의…검찰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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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두드리는 민병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3.5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1980년대 이른바 "제헌의회(CA)그룹"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전 의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민 전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3명에 대해서도 무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고 판시했다.


"제헌의회(CA)그룹"은 헌법을 새로 만들어 질서를 바로잡아 군부 독재에 저항하려는 취지로 1986년 결성된 청년 모임이었다.


1987년 검찰은 제헌의회그룹이 블라디미르 레닌의 폭력혁명 이론을 그대로 답습한 반정부 유인물을 대량 제작·배포하는 한편 다수의 농성과 가두 시위를 배후 조종했다며 관련자들을 무더기 기소했고, 법원은 이 그룹을 반국가단체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룹 간부로 활동하며 북한에 동조해 구성원들과 회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의원도 당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재심에서 1심 재판부는 "제헌의회그룹을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시위에 참여해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범죄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하면서 "불법 구금이나 고문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피고인들과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술의 임의성(자율성)이 인정되므로 증거 능력이 있다"며 "제헌의회그룹은 공산주의 확산을 꾀하며 각종 학내 시위를 주도했던 점을 보면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심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들은 피고인들을 영장 없이 연행해 불법 감금 상태에서 수사를 했다"면서 "각종 압수물은 불법수사 과정에서 얻어낸 진술에 터 잡아 강제로 수집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국가단체" 주장에 대해서도 "결성목적과 목표, 무장봉기 획책 여부 등을 종합해 제헌의회그룹이 반국가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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