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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인시장 제도화 본궤도…작전 금지되고 자정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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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87 회 작성일 24-07-07 06: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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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이용자보호법 시행…불공정거래 적발 시 최고 무기징역

업비트,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빗썸, 직원 서약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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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채새롬 기자 = 국내 코인 시장 제도화 작업이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본궤도에 오른다.


이 법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고 "작전"을 금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한 감독과 처분도 대폭 강화되는 만큼 각 거래소도 자율규제를 재정비하는 등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 불공정거래 시장감시…이용자들 예치금 이자 받을 수 있어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19일 0시를 기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도 주식시장처럼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이 법은 우선 가상자산 시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를 금지한다.


불공정거래 적발 시에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면서 이상 거래를 적출하면 불공정거래 혐의 사항에 대해 금융당국에 통보하고,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와 달리 가상자산 거래소가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 거래 적출 시스템 역시 한국거래소의 이상 거래 적출 기준을 벤치마킹했다.


가격·거래량이 정상범위를 벗어난 종목을 탐지하고, 해당 종목에서 주문·체결 관여율이 높은 계정을 적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법이 시행되면 투자자들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와 같은 개념이다.


거래소들은 은행과 협의를 거쳐 법 시행 전까지 예치금 이용료율 등을 고객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거래소들이 파산해도 투자자들이 은행으로부터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자산 안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 거래소들도 자율규제…6개월간 모든 가상자산 재심사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 자율규제를 재정비했다.


거래소들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으로, 법에 의한 규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먼저 각 거래소는 새 자율규제에 따라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기존에 거래되던 총 600여개 가상자산 종목에 대해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심사 때는 발행 주체가 신뢰할 만한지,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갖췄는지, 기술·보안 위험이 없는지, 법률 저촉 소지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심사는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3개월마다 한 번씩 반복된다. 신규 가상자산 거래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도 당연히 적용된다.


각 거래소는 독립적인 거래지원 심의·의결 기구를 설치, 거래 유의 종목 지정, 거래지원 종료 등의 의사결정을 맡길 예정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설명서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필수 정보를 거래개시 전 공개하고, 분기당 1회씩 점검하기로 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자율규제 마련과 별도로 거래소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시장감시 업무교육을 두 차례 진행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해왔다.


거래소별 준비도 분주하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다양한 데이터 분석 도구를 갖춘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 시행 전 가동할 계획이다.


빗썸은 지난 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을 열고, 법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5대 행동 지침을 채택했다.


코인원은 자금세탁 의심 거래와 고위험 고객에 대한 분석, 내·외부 보고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지난 4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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