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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약처, '부작용 신고' 골관절염 주사제 잠정 판매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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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57 회 작성일 24-07-05 15:5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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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 아트리플러스주 프리필드 일부 제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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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작용 신고가 접수된 유영제약의 골관절염 주사제 "아트리플러스주(프리필드)"(성분명 히알루론산나트륨) 일부 제품에 대해 잠정 판매·사용 중치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제품의 제조번호는 AP2406이며, 사용기한은 2027년 4월 2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조치 내용을 담은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의사·약사·소비자 등에 배포했다고 전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조번호의 제품을 투여한 환자에게 주사 부위 부종, 심한 통증 등 부작용 사례가 신고됐다.


현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당 제품 제조소에 대한 점검과 함께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의 미사용 제품을 수거해 검사하는 중이다.


식약처는 유영제약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절성 및 수거·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판매·사용 중지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


해당 제품과 관련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팩스 02-2172-6701)에 신고해 달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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