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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보] '채상병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거야 강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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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2 회 작성일 24-07-04 19: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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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서 특검법 폐기된 지 37일만…野, 與 필리버스터 강제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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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특검법' 야당 단독 국회 본회의 처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7.4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정아란 오규진 기자 =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5월 28일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했다.


채상병특검법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다만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은 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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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특검법' 야당 단독 국회 본회의 처리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7.4 [email protected]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당론 1호로 발의한 채상병특검법은 민주당만 가졌던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에도 부여해 조국혁신당 등이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등 21대 때 특검법안과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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