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채무자 추심횟수 제한…6억이하 주택 6개월 경매 유예 > 멤버뉴스

본문 바로가기

멤버뉴스

[경제] 개인채무자 추심횟수 제한…6억이하 주택 6개월 경매 유예

페이지 정보

조회 4,126 회 작성일 24-07-04 14:06 댓글 0

본문

공유하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오는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에 대한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형태의 추심횟수가 7일 7회로 제한된다.


실거주 중이면서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연체 후 6개월까지 주택경매를 유예한다.



153915_2156660936_185WEVjv_202407046686142feef02.jpg
지난해 말 대부업 연체율 12.6%…6개월 새 1.7%p 올라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대형 대부업자 연체율(원리금 30일 이상 연체)은 12.6%로 집계돼 지난해 6월 말(10.9%)보다 1.7%포인트(p) 올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에 부착된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 2024.6.28 [email protected]

금융위원회는 5일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17일 법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횟수가 7일 7회로 제한되는 가운데, 추심횟수로 산정되는 것은 채무자에게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행위다.


법령 등에 의한 의무적 통지나 채무자 문의에 따른 답변, 추심이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등은 추심횟수 산정 시 제외한다.


재난이나 채무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이 발생한 경우, 3개월 이내, 채무자와 채권자 간 합의한 기간 추심을 유예할 수 있다. 유예기간은 1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이다.


주택담보대출 연체 발생 시 전입신고를 해 거주 중인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연체 후 6개월까지 주택경매를 유예해준다.


원리금을 갚지 못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부과가 금지되는 가운데, 시행령 제정안에는 담보권 행사 비용이나 담보·재산에 대한 조사·추심·처분·비용은 채무자에게 내역·사유를 안내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부업체의 경우 연체가 1년을 초과하고 1년 내 상환 이력이 없는 채권에 대해 채권 양도 시 장래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전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 처리 시스템을 운영, 별도의 내부 기준 모범사례와 질의응답을 배포하고, 설명회 등을 열어, 적용기준과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추천100 비추천 38
관련글
  • [열람중] [경제] 개인채무자 추심횟수 제한…6억이하 주택 6개월 경매 유예
  • 실시간 핫 잇슈
  • 뮤직뱅크 컴백무대 / 이영지의 레인보우 무대 모음
  • 아시아쿼터 조건은 NPB 선수들에게도 어필이 된다고 봅니다.
  • 학창 시절 남자 애들이 자기 때문에 줄 섰다는 한혜진
  • 김계란의 제로콜라 정리
  • 남자들이 타짜의 곽철용에게 환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유민상 컵라멱 먹는법
  • 이시각 진짜로 기자회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걸그룹..
  • 골목식당, 공릉동 찌개백반집에 감동 받은 정인선
  • 우리나라 진짜 무인도 등대지기 생활
  • 키움 구단 팬 사찰 의혹
  • Copyright © www.hambor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