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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손준성 '고발사주' 항소심 24일 결심…이르면 내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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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142 회 작성일 24-07-03 20: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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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징역 1년…선고 후 헌재 탄핵 심판 재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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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출석하는 손준성 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항소심 변론이 이달 말 종결된다. 선고 결과는 이르면 다음달 말 나올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3일 손 검사장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오는 24일 변론 종결 절차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형과 손 검사장의 최후 진술에 앞서 쌍방의 공방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 적용, 공무상 비밀의 범위 등이 쟁점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문제의 고발장 등이 손 검사장에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직접 전달됐다는 혐의를 입증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양측의 주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고발 사주 의혹이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지난 대선 직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 씨의 제보로 공론화됐다. 이후 공수처의 수사로 손 검사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고발장과 그 토대가 된 판결문이 텔레그램을 통해 손 검사장에서 김 전 의원, 조씨 순서로 전달됐다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사실로 판단하고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실제로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공수처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내달 말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릴 전망이다.


항소심 결과가 나오면 지난 4월부터 멈췄던 손 검사장의 탄핵 심판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장 측은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절차를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멈춰달라고 신청했고, 헌재는 4월 심판 절차 정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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