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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천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CS에 과징금 271억…'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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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29 회 작성일 24-07-03 19: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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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1천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혐의가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역대 최다 규모인 27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제13차 회의에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구 크레디트스위스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인 CSAG(현 UBS AG), CSSL에 대해 과징금 총 271억7천3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이는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다 수준이다.


이전까지 개별 글로벌 IB에 부과된 과징금 역대 최다 액수는 169억4천만원이었다.


증선위에 따르면 CSAG는 2021년 4월 7일부터 2022년 6월 9일까지 소유하지 않은 20개사 주식 16만2천365주(주문 금액 약 603억원)에 대해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CSSL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2022년 6월 9일까지 소유하지 않은 5개사 주식 40만1천195주(주문 금액 약 353억원)에 대해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같은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나 다른 증권사에 대여 중이던 주식의 반환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매도해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다.


또한 대여 중인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T일)하면서 차입자에게 주식 중도상환 요청을 그 다음날(T+1) 실시했다.


증선위는 매도주문 시점에서 해당 주식매매 결제일(T+2)까지 대여 중인 주식의 반환이 확정되지 않아 결제 불이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실제 결제 불이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시장에 영향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금융감독원이 당초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진 500억원보다는 과징금이 줄어들었다.


증선위는 이에 앞서 6월 19일 제12차 회의에서는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 의무를 위반한 국내외 금융투자업자 6개사와 개인투자자 1인에 대하여 과태료 총 2억 8천42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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