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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하도급 부당 특약 설정' 금강주택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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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324 회 작성일 24-07-03 14: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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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책임 떠넘기고 인허가 비용 전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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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공정위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떠넘기는 등 "부당 특약"을 체결한 한 금강주택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금강주택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2020년 4월 수급사업자에게 "구리 갈매 금강펜터리움 IX타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 수급사업자의 귀책 여부나 책임 범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민원 처리,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 원사업자의 의무 사항인 인허가에 관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 법이 수급사업자에게 부여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 ▲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법령이 정한 기간보다 길게 설정할 수 있는 등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계약조건 등이 계약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부당 특약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건설시장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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