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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초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최대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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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336 회 작성일 24-07-03 08: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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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 중 최대 지원액"…8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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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서초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올해 처음으로 2억원 규모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전월세 보증금 용도로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대출금 잔액의 2% 이내에서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각각 연간 최대 300만원, 100만원을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서초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주거비가 높은 지역인 만큼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금액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신혼부부는 공고일인 이달 8일 기준으로 ▲ 혼인신고를 마치거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로 ▲ 부부 모두 서초구에 전입 신고한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 또는 보증금 7억원 이하)에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로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2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의 경우 ▲ 만 19~39세의 ▲ 서초구에 전입 신고한 무주택자로 ▲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 또는 보증금 3억원 이하)에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 연소득은 6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구는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9월 중 대상자와 지원액을 결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 가능 인원보다 초과 접수되면 가점 배점표를 통해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신혼부부 지원액은 소득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은 연 1회, 최대 3년까지 가능하지만,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하므로 올해 선정된 가구도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해 선정돼야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지원 서류를 구비해 서초구청 공동주택관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성수 구청장은 "서초에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신혼부부,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주거 환경을 꾸릴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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