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 성착취물 신고 의무, 기업에 부여…사각지대는 텔레그램"
페이지 정보
본문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 부회장…"텔레그램 유통 방지 노력 안해"
""온라인 그루밍" 신고 늘어…예방 위해 청소년 대상 교육 필수"
인터뷰하는 존 시헌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 부회장.
존 시헌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 부회장(가운데)이 2일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아동 성 착취물을 발견하면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많은 정보통신(IT) 기업에 부여됐지만, 여전히 대응이 어려운 플랫폼이 있습니다. 바로 텔레그램입니다."
존 시헌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 부회장은 2일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진흥원)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자체 개발한 성착취물 탐지 프로그램인 "해시값"의 적중률이 99.9%에 달할 정도로 관련 기술은 고도화됐다"며 "한국을 포함한 160개국과도 협력을 이어오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존재한다"고 말했다.
아동 실종과 아동학대 예방을 목적으로 1984년 미국 의회에 의해 설립된 NCMEC는 미성년자의 성적 학대를 방지하고 아동 불법 촬영물 근절을 위한 신고 시스템인 "사이버 팁라인"을 199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 창립멤버로 아동 성 착취물 삭제를 위해 유럽연합(EU)과 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50개국과 핫라인을 구축했다. 미국 수사당국과도 공조 체계를 갖췄다.
NCMEC에 따르면 아동 포르노 제조·유통, 미성년자 대상 온라인 성범죄 등 기관이 처리한 연간 신고 건수는 2021년 2천930만여건, 2022년 3천190만여건, 2023년 3천592만여건으로 매년 수백만건씩 늘고 있다.
진흥원과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 착취 근절을 위한 협약"을 맺기 위해 한국을 찾은 시헌 부회장은 "미국 형법상 자국 기업 플랫폼에서 아동 성 착취물이 발견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돼 있다"며 "만약 NCMEC나 당국의 삭제 요청에 불응한다면 사법기관이 나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텔레그램이다.
유포되는 불법 촬영물 범위도 파악하기 힘들뿐더러, 미국 기업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통제할 수 없다.
그는 "텔레그램은 아동 성 착취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마이크로소프트 등 굵직한 IT 기업들이 잇달아 아동 성 착취물 탐지 기능을 도입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봤다.
그는 ""해시값" 기술은 기업, 비영리기관(NGO), 사법기관 등 도입을 원하는 모든 단체에 제공하고 있다"며 "아동성착취물 대응을 담당하는 120여명의 직원이 이 기술을 활용해 최초 발견 후 24∼48시간 이내에 삭제한다"고 설명했다.
"아동 성착취물 근절 방안은…"
존 시헌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 부회장이 2일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제공]
약 2년 6개월 전부터는 미성년자가 스스로 촬영물을 제작해 유포하는 경우가 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아프리카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소년들을 유혹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보내도록 유도한 뒤 금품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온라인 그루밍" 탐지 기능을 마련해 관련 신고도 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또 다른 특징은 가족, 이웃, 교사처럼 피해 아동에게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해자 유형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NCMEC 조사에 따르면 가해자 유형 가운데 "가족·이웃"과 "부모·보호자"가 각각 21%로 가장 많았다.
그는 "아동 성 착취물을 많이 시청한 이들은 언젠가 이를 행동으로 옮길 확률이 높다고 본다"며 "청소년에게 주변 사람 가운데 가해자가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 착취물 삭제를 신청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사이트를 연말에 출시할 예정"이라며 "한국어 페이지를 운영하고, 진흥원의 선례도 공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