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천500억원 코인 출금 중단' 델리오 대표 재판행 > 멤버뉴스

본문 바로가기

멤버뉴스

[경제] '2천500억원 코인 출금 중단' 델리오 대표 재판행

페이지 정보

조회 7,015 회 작성일 24-04-19 12:14 댓글 0

본문

공유하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202404196621d41f7b162.jpg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델리오 대표(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피해자 2천800여명으로부터 합계 2천45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를 받는 예치 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 A씨가 25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3.25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가상자산 출금을 예고없이 중단해 논란이 된 예치 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델리오 대표이사 A(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간 피해자 2천800여명으로부터 2천500억원가량의 가상자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업 초기부터 운용 손실, 해킹 피해로 고객이 예치한 코인이 계속 소실되고 있는데도 이를 숨기고 차익거래와 코인 담보대출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거짓 홍보해 피해자들의 코인을 챙겼다.


실제로는 회자 보유자산 80%가량을 다른 코인 예치업체에 무담보 대여했고, 허위의 코인 담보대출 실적을 제시해 한 투자조합으로부터 10억원가량의 투자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실 보유 수량보다 476억원가량의 코인을 부풀린 회계법인 실사보고서를 제출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부정하게 마친 혐의도 받는다.


델리오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한 업체로, 최대 연 10.7% 이자를 주는 예치서비스를 운영하다가 지난해 6월 14일 돌연 출금을 중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망행위의 존재와 내용, 손해의 범위 등 범죄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많아 보이고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델리오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4일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지 않고,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게 채권자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추천80 비추천 59
관련글
  • [열람중] [경제] '2천500억원 코인 출금 중단' 델리오 대표 재판행
  • 실시간 핫 잇슈
  • 뮤직뱅크 컴백무대 / 이영지의 레인보우 무대 모음
  • 아시아쿼터 조건은 NPB 선수들에게도 어필이 된다고 봅니다.
  • 학창 시절 남자 애들이 자기 때문에 줄 섰다는 한혜진
  • 김계란의 제로콜라 정리
  • 남자들이 타짜의 곽철용에게 환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유민상 컵라멱 먹는법
  • 이시각 진짜로 기자회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걸그룹..
  • 골목식당, 공릉동 찌개백반집에 감동 받은 정인선
  • 우리나라 진짜 무인도 등대지기 생활
  • 키움 구단 팬 사찰 의혹
  • Copyright © www.hambor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