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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들 탄핵 추진…오후 의총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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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470 회 작성일 24-07-02 17: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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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사퇴해도 위법 남아있어"…탄핵안 보고후 법사위서 조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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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사 탄핵안 발의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김용민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국회에서 검찰 탄핵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9.1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검사 탄핵안 처리를 추진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검사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탄핵소추 대상으로 삼은 검사는 4명으로, 이 전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대북 송금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한 간부급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 전 대표에 대한 기소가 검사의 기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일부에서지만 이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그러나 "김 전 위원장이 사퇴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탄핵안 표결을 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신 이 관계자는 "오늘 탄핵안 보고 뒤 이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된다. 법사위에 회부될 경우 법사위는 해당 탄핵 안건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해 방통위의 "2인 체제" 및 김 전 위원장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부대표는 "탄핵이라는 제도에는 국무위원의 잘못과 위법을 확인하자는 취지도 담겨 있다"며 "탄핵 대상이 없어졌다고 해도 위법한 사건 자체는 남아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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